①
산업안전보건의 날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의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의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ㆍ사 단체 및 사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전시회, 가두캠페인, 각종 경연대회 등 그 밖의 행사를 유기적ㆍ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시행 2023.05.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