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행사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05.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행사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05.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