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