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도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 시행상의 문제 조정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