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3. 시행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