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3. 시행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