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