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