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3. 시행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험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단은 지도사시험의 출제, 시행 및 채점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