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지도사시험의 출제, 시행 및 채점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