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3. 시행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수당지급 등)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과 출제ㆍ면접 위원 및 시험관리ㆍ감독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