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