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과 출제ㆍ면접 위원 및 시험관리ㆍ감독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과 출제ㆍ면접 위원 및 시험관리ㆍ감독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