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