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5.>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3. 24.>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