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 판정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