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①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2.

해부행위에 따른 비용

3.

해부관련 소견서 발급에 따른 비용

4.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5.

그 밖에 해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부관련 검사 내역

2.

전신해부 결과지

3.

이송비용 영수증

4.

공단이 인정하는 해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신해부와 관련한 비용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