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