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23. 6. 30.>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23. 6. 30.>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