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판정 1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