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