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8. 12. 11.>

②

부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