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8. 12. 11.>
②
부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