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