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본조신설 2026. 6.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