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4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5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