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본조신설 2026. 6.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