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