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4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6., 2010. 7. 12.>

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