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