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