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價額)
3.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