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 11. 15., 2021. 6. 8.>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상병보상연금
6.
장례비
7.
직업재활급여
8.
진폐보상연금
9.
진폐유족연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