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4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2두4739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1두4563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0두3929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08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764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8두4637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8816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 · 손해배상등
- 헌법재판소 2014헌바26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12두2421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1248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 2011누531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대전지방법원 2009구단177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