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과 위촉ㆍ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