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

입원ㆍ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