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진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ㆍ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ㆍ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ㆍ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