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추가상병)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