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629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7469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89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34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0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16. 재결 1998-043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740 ·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29. 재결 1997-039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8. 재결 1997-03721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