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