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ㆍ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인간공학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10. 2. 24.]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