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2. 2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 2. 24.>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각 전문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2010. 7. 12.>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2010. 7. 12.>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의학 등 전문과목별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0. 2. 24., 2010. 7. 12.>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⑧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24., 2016. 3.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