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0. 7.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