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0. 7.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0. 7. 1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