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