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판례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