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