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