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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