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9조(기금운용계획)

법 제9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