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