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