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9. 1. 2.) · 법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0551 (2009. 1. 1.) · 법인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국세청 서이46012-11099 (2009. 1. 1.) · 법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8. 6. 17.) · 법인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8. 2. 11.) ·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22998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17. 재결 2008-2080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18. 재결 2008-05078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30. 재결 2008-09101 ·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23. 재결 2008-00288 ·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26. 재결 2008-03712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6. 17. 재결 2007-2057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