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